경인통신

오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12/12 [11:22]

오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2/12/12 [11:22]
오산시청
[경인통신] 오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4,935건 68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산시 보이는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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