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경인통신]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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