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1/02 [22:20]

오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영애 | 입력 : 2023/01/02 [22:20]

이미지(비상구 폐쇄 관련).jpg

 

[경인통신] 경기 오산소방서는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운수·의료·숙박·위락·노유자’,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이며, 신고 사항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서는 오산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gg.go.kr/osan) ‘알림마당 최신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목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등에 촬영일시 표시 등)를 신고서에 첨부해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오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59-738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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