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 오산소방서는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운수·의료·숙박·위락·노유자’,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사항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서는 오산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gg.go.kr/osan) ‘알림마당 – 최신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목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등에 촬영일시 표시 등)를 신고서에 첨부해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오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59-7381~2)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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