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40대)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 카타르 도하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했음’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22.12.23.). 이에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12월 29일 귀국(QR858 도하→인천)한 상기 환자가 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해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일 홍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에 있어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질병관리청은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백신(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등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으며,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완료가 권고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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