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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 모집...연간 120만 원

오는 4월 1일 오전 9시 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3/27 [18:19]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 모집...연간 120만 원

오는 4월 1일 오전 9시 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이영애 | 입력 : 2023/03/27 [18:19]
1차 청년복지포인트_포스터

 

[경인통신]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모두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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