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 모집...연간 120만 원오는 4월 1일 오전 9시 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경인통신]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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