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4월 3일 부터 14일 까지 360곳 대상 식용란 유통환경·사용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인통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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