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수돗물 평가위원’을 4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로관내 대학교수, 환경단체의 임원 중 수질전문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또는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면 위원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은 2년 기간 동안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시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 등 시의 전반적인 수도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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