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인 ‘동행부동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행부동산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18~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이에 앞서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 희망 수요조사에서 총 57개 중개업소가 신청했다. 오산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월 중으로 본격적인 참여 중개업소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중개업소 지정 및 안내판 배부를 진행하고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상호 간 신뢰받는 지역상생형 주거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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