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시행 후속 조치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시행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신규 시행제도 안착 노력
[경인통신]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내 유선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 의료 분야는 확대 추세이고 관련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 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도 등을 조기 안착시켜 동물 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동물병원은 2023년 3월 기준 1,274개소로 전국 최대로 서울시 909개소보다 365개소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동물병원은 ′19년 말 1,149개소에서 현재 1,274개소로 125개소가 증가했고, 화성(13), 고양(12), 하남(10), 시흥(10), 김포(10), 성남(8), 남양주(8) 등에서 동물병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군 중에서 고양(115), 성남(114), 용인(111), 수원(109) 등은 100개소가 넘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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