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는 29일 시‧군 공무원의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 집’을 배포했다.
질의응답 집은 ▲교통영향평가 유예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절차 ▲보고서 작성법 등 조례 시행에 따라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심의다. 올해 1월 시행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질의응답 집은 경기도가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교통영향평가 대행사에 네 차례의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질의 사항을 엮은 것으로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 집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했으며, 경기도 내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운영 시에 신속하고 일관적인 행정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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