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난청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2023년 화성시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은 300명 한도내에서 12월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 및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다. 지원규모는 300명이며, 1인당 1회 최대 117만9000원 한도 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신청 자격 확인 후 1개월 내로 보청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