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확대한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이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학교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책임규약에는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 보복 금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등이 담겨있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 서명과 참여가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100교를 지정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책임규약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중점 운영교를 220개교 선정해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학교문화 책임규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에는 도내 교원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사례 ▲지역 연계·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책임규약 방향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유튜브‘채널 GO3’에서 생중계되어 학교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실천해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지침서, 안내문, 학부모 소식지 등을 배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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